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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전산세무 1급 질문 드립니다.(남정선 세무사님) 등록일 2014-10-21
1.
매도가능증권 같은 경우에는 평가손실이 먼저 생기든 평가이익이 먼저 생기든
다음 평가때 갖다 쓰잖아요?

자기주식처분손익과 감자차익,감자차손도 마찬가지로 뭐가 먼저 생기든 서로 갖다 쓰는데

그럼,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 같은 경우도 저게 가능한 건가요?

보통 예시가 나와있는 건 주식발행초과금이 먼저 생기고, 그 후에 할인발행이 될 경우 주발초를 갖다 쓰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먼저 생기면 다음 번 거래에서 할인발행차금 먼저 갖다 쓸 수 있나요?

예전부터 이게 궁금했는데 검색해봐도 잘 나와있지를 않네요..


2.
답이
(차) 보통예금 78,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0

(대)자본금 100,000,000

인 경우에(주식발행하여 주식발행비 2,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거래)

(차) 보통예금 8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0

(대)자본금 100,000,000
보통예금 2,000,000


이렇게 보통예금끼리 상계시키지 않고 따로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럼 만약, 주식발행비 2,000,000원을 보통예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발행가액 입금받은 방법과 발행비 지급 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첫번째 답처럼 쓰면 오답인 건가요?

(차) 보통예금 8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000,000

(대)자본금 100,000,000
현금 2,000,000


이렇게 써야만 하는 건가요?


3.
퇴직금 회계처리 관련해서요

문제)
생산부서 직원의 퇴직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 총액은 300만원이며, 지급 당일 10만원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이게 문제라면요. 계정별원장 가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조회하고 만약 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다면 분개를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
퇴직급여(제) 1,000,000

(대)보통예금 2,900,000
예수금 100,000


이렇게 쓰면 틀린 답인가요?

책에 있는 답은(p.58)

[퇴직시 일시금 수령 선택시]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대)퇴직급여운용자산 XXX
현금 XXX

이라고 되어 있든데 대변에 있는 퇴집급여운용자산 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퇴직급여운용자산이 대변으로 오는 분개는 배우지를 못해서..ㅠㅠ
항상 위에 있는 분개처럼 분개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위의 문제는 확정급여형 의 문제인 거죠?(확정기여형은 충당부채 설정도 안하고 퇴직시 지급할 때 분개도 안하는 거 맞죠?)



4.
재무회계 파트에서 자기주식처분~과 감자차익/차손 은 매도가능증권과 사채와는 다르게
전액 상계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혹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순 없을까요?


분개하다 보니 쉬운 건데도 괜히 아리송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그럼, 부탁 드릴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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