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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해 등록일 2014-10-14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대로 국제회계기준은 현물출자시 발행교부한 주식의 공정가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과 부채를 결정한 후의 잔여지분이 자본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자본을 결정해야 자산이 결정되므로 문제가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산의 공정가치와 교부된 주식의 공정가치를 같게 줍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선생님
유형자산의 취득유형별 취득원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전산세무1급)

P.42
무상취득: 증여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 말은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는 뜻이죠?

그럼,

현물출자: ~취득시 발행하여 교부한 주식의 공정가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앞의 무상취득과 달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발행주식의 공정가치가 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는 뜻인지요?

여전히 K-IFRS와 혼동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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