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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 등록일 | 201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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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각각 답변을 달아드릴께요. ------------ 질 문 글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분개가 되어있고, 강의는 선생님께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부족하다면 퇴직급여를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대변에 현금이 오는 것이 맞고요 만약 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다면 차변에 그 잔액만큼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 퇴직연금미지급금은 미래에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를 퇴직연금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대변에 퇴직급여가 오는 것은 특이한 사례인데 교재에 분개가 특이한 사례로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대변에 퇴직급여를 삭제해버리시고요 일단은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면 대변에 퇴직연금미지급금이 잡힌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내용은 수정하여 반영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힘내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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