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해 등록일 2014-10-11
선생님
유형자산의 취득유형별 취득원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전산세무1급)

P.42
무상취득: 증여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 말은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는 뜻이죠?

그럼,

현물출자: ~취득시 발행하여 교부한 주식의 공정가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앞의 무상취득과 달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발행주식의 공정가치가 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는 뜻인지요?

여전히 K-IFRS와 혼동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