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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세무2급 원천징수 소득공제 입력 질문 | 등록일 | 201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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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복권당첨소득만 있다면 그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이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딸의 경우 근로소득이 11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의미하므로) 거기에서 70%를 공제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므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요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11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 힘내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