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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세무2급 원천징수 소득공제 입력 질문 등록일 2014-09-26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그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복권당첨소득만 있다면

그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이므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딸의 경우

근로소득이 110만원이라면 (근로소득은 총급여액을 의미하므로)

거기에서 70%를 공제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므로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서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요

만약 근로소득금액이 11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

힘내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원천징수 소득공제 입력할때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요

배우자의 복권당첨소득 20,000,000원이 있을때
3억미만이니가 20%적용해서 20,000,000 x 20% 해서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는거죠???

딸(19세)가 근로소득 1,100,000원(연간)으로 있을때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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