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전산세무2급 기출 56회 15번 질문이요 등록일 2014-09-26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추가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2.과제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정한다.




3.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4.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답- 답이 1번이라고 나와잇는데요 근데 이번에 소득세 개정하면서 추가공제에서 자녀추가공제 없어졌자나요 그럼 1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게 아닌가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