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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산세무2급 기출 56회 15번 질문이요 | 등록일 | 2014-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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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인적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추가공제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2.과제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정한다. 3.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4.직계비속은 항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답- 답이 1번이라고 나와잇는데요 근데 이번에 소득세 개정하면서 추가공제에서 자녀추가공제 없어졌자나요 그럼 1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게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