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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남정선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4-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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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 질 문 글 ----------------
==> 235페이지의 11월 30일의 매입은 접대비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초 예정신고 때에 신고를 적법하게 하였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이므로 가산세 계산 대상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 직접수출의 경우에 신용장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돈을 나중에 받는다는 것이므로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