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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남정선 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14-09-24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몸이 안좋아 한 3주 입원했었네요. 양해 부탁드려요

죄송스럽고요, 아래에 각각  답변 달아드릴께요.

 

------------ 질 문 글 ----------------
9월 시험 준비중인데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려요,
**이론 연습문제 276p 3번을 보면

<아래 자료에 있는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중 틀린 설명은?>

A제조기업은원가계산에 있어 제조간접비 실제배부액은 980만원이었으며 이는 제조간접비가 100만원 과소배부된 것이다.

여기서 3번 보기가 '제조간접비 배부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조원가에 가산하게 된다.'
이고 이 문제에서 이 보기가 옳은 설명이란 뜻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조정방법은 매출원가 조정/비례배분법/영업외손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조원가에 가산한다는 말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등에 가산한다는 말 아닌가요?
이 말이 왜 옳은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 제조원가에 가산한다는 말은 원가가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생각하실것이 직접재료비 노무비 등은 발생된 금액이고

이 금액은 결산시점에서는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에 가산한다는 의미는 매출원가 또는 기말제품, 재공품등의 금액을 증가시킨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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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특강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포기에서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전환예정자는
-->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이렇게 되나요?
수업시간에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간이과세전환예정자도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받으려는 달의~가 적용되나요

==> 과세유형전환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줄어들거나 늘어서 자동으로 전환되므로

스스로 포기해서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3년 제한이 없고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그대로 간이로 유지되고,

4,800만원 이상이 되면 일반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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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소득 관련 질문인데,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나와있는데
411p 문제 보기 2번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차시장에 매각함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영업용 승용차를 중고차시장에 매각함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서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구분하는데 이건 그럴필요가 없는건가요?

-->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용과 영업용의 구분이 의미 없습니다.

비영업용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사용했으면 영업용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또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정한다는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데 '필요경비 산입'을 의미하는게 맞나요?

==>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말이며, 만약 회사가 필요경비로 계상안하면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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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입니다.
납세조합 징수에서 개념정리가 좀 안되는데

1. 납세조합 징수액은 그냥 일정세액이다 정도로만 알면 되나요?
2. 납세조합공제가 해당 세액의 10%인데,
여기서 해당 세액이 1. 납세조합 징수액인지, 아니면 납세조합 징수 후 남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 할 때 10%
를 깎아준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납세조합징수액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구하는 것이 의미없으므로 1번의 답은 "예"입니다.

2번의 경우 납세조합징수액의 10%를 깎아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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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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