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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남정선세무사님 전산세무2급질문 등록일 2014-09-23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료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에 해당됩니다.

단, 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비 공제는 안되고요

방과후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모두 있는 것이므로

방과후학교라는 말이 나오면

초등학생도 공제해 주시고

학원비라고 하면

취학전아동만 공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할때
미취학아동의 태권도학원비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2급 이론책 p430보면
취학전아동수강료(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와 교재구입비 포함) 1인당 300만원 공제
이거때문에 태권도학원비가 공제되는건가요...?


방과후 학교라는게 학원도 포함되나 싶었는데
초등학생의 영어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고...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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