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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남정선세무사님 전산세무2급질문 | 등록일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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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경우 학원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료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지출액에 해당됩니다. 단, 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비 공제는 안되고요 방과후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모두 있는 것이므로 방과후학교라는 말이 나오면 초등학생도 공제해 주시고 학원비라고 하면 취학전아동만 공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