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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남세무사님 연말정산입력 질문있어요~ 등록일 2014-09-23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현재 5월 이후 케이렙 버전에서는

장모의 의료비를 (1)장애인에 입력하고
부친의 의료비를 (2)본인,경로자로 따로 입력하시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월 말 전까지는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부양가족 소득공제 자료를 입력하여도(장애인으로 체크하여도)

전액공제 의료비에 전부 반영되던 금액이

현재는

전액공제 의료비 중

장애인 의료비와

본인 및 65세 이상자의

의료비로 구분되어 있어서

혼동을 일으켜 드렸습니다.

 

연습하실 때에 이를 참고하여 연습하시고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그럼 열공하시고

힘내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전산세무2급 56회 실기5-2번문제입니다.

문제에 부친(80세)의 질병치료비 5,000,000원
장모(장애인,59세)의 질병치료비 500,000원

이 실기책에 뒤에 해답보면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의 연말정산입력에 63-전액공제의료비에 5,500,000원이 정답으로 되어있는데요

현재케이렙 버전을 기준으로
 되나요????(파일첨부)

아니면 왜 장애인의 의료비까지 전액공제의료비로 입력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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