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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HIT 전산세무1급 실기책 P639 | 등록일 | 2014-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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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본인 이외의 자의 사용액(명의가 본인 아닌 경우)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혼동이 있으셨던 것으로 판단되고요^^
본 문제에서 의료비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 사용되었으므로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였든 본인 명의의 카드이므로 공제가 됩니다. 만약 해당 문제가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이었다면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예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보아 실력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좋은 결과 있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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