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전산세무2급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4-09-23 |
---|---|---|---|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 중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_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여야 합니다. 100만원은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신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권해드리고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100만원의 소득금액와 부녀자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의 숫자는 중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그럼 힘내시고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