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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2급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4-09-23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공제 중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_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여야 합니다.

100만원은 그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신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권해드리고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100만원의 소득금액와

부녀자공제 요건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의

숫자는 중요하므로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그럼 힘내시고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제가 공부가 부족한건지..
이해력이 없어서인지~
계속 헷갈립니다.
종합소득금액 3000이하 , 소득금액 100이하 인경우 공제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책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가고...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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