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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남정선세무사님 전산세무2급질문 등록일 2014-09-19



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할때
미취학아동의 태권도학원비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2급 이론책 p430보면
취학전아동수강료(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와 교재구입비 포함) 1인당 300만원 공제
이거때문에 태권도학원비가 공제되는건가요...?


방과후 학교라는게 학원도 포함되나 싶었는데
초등학생의 영어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고...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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