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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전산세무1급 법인세실기/부가세안분관련] 시험전에 꼭 답변얻고싶습니다.. 등록일 2014-09-19
[법인세실기]

전산세무1급 실기교재 p.75 3번문제중

3. 공급시기가 2015년 2월인 제품매출액에 대하여 2014년 12월에 대금 16,500,000(부가세포함)을 결제받고 공급시기 전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해당금액은 결산서에 선수금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에서 수입금액과 차이내역 처리할때는 거래(공급)시기의 차이 감액으로 나와있구요.

59회 기출문제 문제5번에[1]번중에
* 공급(납품)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결산서에 선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10,000,000원이다.
이문제는 거래(공급)시기의 차이 가산으로 처리되고있는데요

두문제의 차이가 어떻게되나요?
교재의문제는 감액이고 기출문제는 가산인데 어떤부분때문에 가산과 감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문제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58회 기출문제관련]

58회 실기 기출문제. 문제 2의 [2번]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 관련해서요.
면세비율이 5%이상 차이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교재에있던 공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계산을 한다고 나오는데요.
문제에보면 건물의 공급가액이 2억(부가세20,000,000)인데요.
직전 과세기간에 왜 납부환급 재계산을 안하는거죠?

공급가액 5천만원 이상이 경우... <이단서는 안분에만 해당하고
재계산할때는 5%비율만 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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