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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박정현선생님 59회기출문제 5번중에 (5)번 가산세액계선서 등록일 2014-09-18
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이 문제때문에 고민했는데요

제가 1%가 아닌 2%를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 제출시 50%감면이 적용되어

가산세율을 1%적용받을수는 있습니다)

1) 가산세의 규정

[법인세법 76조 7항]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2011.12.31 개정)

=> 일용직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규정이 있으므로 일용직지급조서를 4,5,6월분을 7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의 가산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지급조사 가산세의 감면판단 (국기법 48조 2항 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2010.12.27 개정)
가. 생략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2010.12.27 개정)

=> 제출기한이 7/31이고 1개월이내 제출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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