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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전산세무1금 소득금액조정에 대해서.. | 등록일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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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실기 626족 기출문제 57회 문제5-4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2번항에서 비현실적인 퇴직시 퇴직급여는 유보발생이 아닌 상여 아닌가요? 답변 : 법인이 임원,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합니다 문제에서 사례는 대주주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기타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로 이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퇴직한게 아니므로 손금불산입합니다 이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할때까지 업무와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가지급금)으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유보)처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