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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소혜숙선생님 전산회계1급 추가질문 등록일 2014-09-15
[질문]

1.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월이익잉여금" 동의어 아닌가요 왜 코드가 따로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2. 전산회계 p204 재무상태표
미처분이익잉여금계정은 재무상태표에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나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여야한다.
=> 코드 377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3. 일반전표입력시 적요에 제비용 지출이 있던데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4. 거래처를 압력할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를들어, p223 원효상회의 외상매출금 1000000 이 당사 보통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보통예금 거래처는 은행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원효상회로 부터 돈 받았으니깐 보통예금 거래처는 원효상회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소혜숙 강사입니다.

1. 예를 들어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나 비슷한 말입니다.
하지만 계정과목 코드가 별도로 입력되어져 있어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소혜숙"이지만 저의 아버님은 "3번"으로 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2. 세법만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도 개정되기도 합니다.
예전의 기업회계기준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이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표시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할 경우 계속사업자의 경우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호환성을 위하여 전기분재무상태표를 수동으로 직접 입력할 경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아닌 "이월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급여항목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항목이 있습니다.
각종 수장의 항목을 "제수당"이라고 하듯이,
"계정과목및적요등록"에 입력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현금적요 또는 대체적요 내용이 아닌 비용을
"제비용"이라고 합니다.

4.원효상회의 외상매출금을 받았으니 원효상회의 외상매출금이 감소하는 것이구요.
보통예금은 "내 통장"에 들어와야 할까요? 아니면 "원효상회의 통장"에 들어와야 할까요? 의 고민이신 겁니다.
당연히 받았으니 "내 통장"에 들어오겠죠..
그러니 "내 통장"은 내가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예금,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은행"이 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을까요?

열공하시공
좋은 결과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소혜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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