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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남정선 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등록일 2014-09-12
9월 시험 준비중인데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올려요,
**이론 연습문제 276p 3번을 보면

<아래 자료에 있는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다음 중 틀린 설명은?>

A제조기업은원가계산에 있어 제조간접비 실제배부액은 980만원이었으며 이는 제조간접비가 100만원 과소배부된 것이다.

여기서 3번 보기가 '제조간접비 배부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조원가에 가산하게 된다.'
이고 이 문제에서 이 보기가 옳은 설명이란 뜻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조정방법은 매출원가 조정/비례배분법/영업외손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조원가에 가산한다는 말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등에 가산한다는 말 아닌가요?
이 말이 왜 옳은지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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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특강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포기에서

간이과세자와 간이과세전환예정자는
-->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자

이렇게 되나요?
수업시간에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간이과세전환예정자도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받으려는 달의~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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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소득 관련 질문인데,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나와있는데
411p 문제 보기 2번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중고차시장에 매각함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과
영업용 승용차를 중고차시장에 매각함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서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구분하는데 이건 그럴필요가 없는건가요?


또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인정한다는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데 '필요경비 산입'을 의미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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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입니다.
납세조합 징수에서 개념정리가 좀 안되는데

1. 납세조합 징수액은 그냥 일정세액이다 정도로만 알면 되나요?
2. 납세조합공제가 해당 세액의 10%인데,
여기서 해당 세액이 1. 납세조합 징수액인지, 아니면 납세조합 징수 후 남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 할 때 10%
를 깎아준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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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준비 중에 조언 하나 구하고 싶은데요
제가 9월 27일에 시험을 치는데 기출문제를 아직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2주 정도가 남았고 기출문제만 잡고있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요.. 다른 부분도 아직 완전히 개념정리가 된게 아니라서..
최소한 몇번 정도 풀고 가면 될까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 이론과 실기를 풀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이론을 몇분 이내에 푸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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