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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전산세무 1급 실기 법인조정 세금과공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일 | 2014-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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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전산세무 1급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실기책 162p 세금과공과 문제에서 대표이사자택재산세 상여 소득처분 가지급금으로보아 유보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대표이사 개인적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셔야 합니다 실제 업무시 대표이사가 회사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인 경우에는 회사가 대여금으로보아 유보처분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문제에서 그렇게 출제되거나, 단서를 준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별도의 단서가 있지 않다면, 개인적용도의 금액은 손금불산입 상여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