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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법인세 자산계상 접대비 이론 | 등록일 | 201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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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질문: p.228 한도초과액 중 자산계상액 :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세무상 자산의 원가로 계상될 수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의 세무조정을 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p.229쪽 맨위 2. 자산과다계상 접대비 세무조정 -건설중인자산:<손금산입>건설중인자산 20,000,000(유보) -건물: <손금산입> 건물 12,000,000(유보) 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사님은 칠판에 △유보라고 쓰셨는데 p.229쪽이 오류인건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건지 알려주세요ㅠㅠ 답변 : 강의시에는 손금산입 (-)유보로 표시를 하구요 실제 프로그램에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입력시에 (+)유보이든 (-)유보이든 전부 "유보"로 체크됩니다 (+)인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 (-)인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 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