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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 법인세 감가상각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14-08-12
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질문 : 감가상각에서 회사 계상을 할수 잇는 4가지(결산상, 이익잉여, 손상차손, 즉시상각)일 경우 회사계상란에
더해주면 된다고 하셨읍니다
그런데 세무상 한도 계산에서 즉시상각분은 프로그랜에 입력해야 한도 계산이 되잔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회사계상이 얼마라고 하면 즉시상각분은 두군데 다 반영이 되야 하나요

답변

고정자산등록시 즉시상각분은 7.당기자본적지출액누계 (즉시상각분)에 입력하시면 되구요 13.회사계상액에는 제조원가나 판

관비에 감가상각비로 결산상 반영된 금액만 입력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결산상 반영된 금액에다 즉시상각분을 가산해서 입

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하시면 미상각분 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 회사계상액은 결산상반영된금액 + 즉시상각분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한도비교 합니다

(다만, 잉여금처분에 의한 감가상각금액이 있으면 해당금액은 결산상반영금액 + 잉여금처분금액을 회사계상액에다가 입력하

시면됩니다 : 잉여금에의한 금액은 손금산입으로 별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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