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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법인세 질문 | 등록일 | 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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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입니다. 1. 중소기업이외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되는데 이러한 유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인이 되는 것인지요? => 회사가 대손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금액을 결산상 반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분합니다 해당금액은 요건충족시 (소멸시효완성등 요건충족시) 손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해주시면 됩니다 2. 대손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신고조정으로 처리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소멸시효는 민법 및 상법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사채권과 관련된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통 용역, 상품거래에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