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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남정선 세무사님 부가가치세 재화의공급시기 질문이요~ | 등록일 | 2014-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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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질문해주신대로 단기할부판매는 -> 인도일 장기할부판매는 -> 대가를 받기로한 날 을 공급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단기할부의 경우에는 인도일에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장기할부의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짜별로 받기로 한 금액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