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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남세무사님 질문이요~~~ | 등록일 | 201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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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 질 문 글 ---------------- ==> 해당 문제는 오류로 인해 정정표를 올려드린 상태입니다. 정정표에 반영해 드린 내용은 의료비 지출액은 현금 지출을 했고,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셨던대로 의료비 사용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중복적용되는 것이 맞고요 알고 계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혹시 정정표를 찾기 힘드실까봐 첨부해 드려요. 불편끼쳐드려 다시한번 죄송하단 말씀 올려요.
==> 종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 중 결정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환급되므로 종전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은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연말정산으로 합산하실 때에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 보험료와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입력 가능하고요 교육비는 (직계존속을 제외하고는) 연령요건 때문에 공제 못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요건을 모두 무시하고 관계요건과 생계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은 연령요건 무시하고 다른 요건이 되면 공제 가능한데. 형제자매 사용액은 안되고요.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되지만 교육비는 관계요건, 생계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하되, 직계존속교육비는 공제안되고 다만,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관계요건과 생계요건만 충족하면 공제해주고, 직계존속도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관계요건과 생계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되고요 이런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힘내시고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실거라 믿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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