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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남세무사님 질문이요~~~ 등록일 2014-05-27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 질 문 글 ----------------
의료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려요~

실기 P299쪽 의료비 란에 [ 5,600,000원 - 배우자(장애인)의 질병치료비(박인천의 신용카드로 결제) ] 시에

본인 박인천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시 신용카드 공제란에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 해주고 있는데

실기 P330쪽 제1회 모의고사 원천징수관련 문제 2번에서

의료비 란에 [ 5,200,000원 - 본인 질병 치료비, 전액 현금 지출] 로 되있긴한데

아래 ※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의료비 지출액 5,200,000원과 전통시장 사용액 1,000,000원 이외에는 없다.

라고 되있는데 아래의 당구장 표시 대로라면 신용카드 공제에 금액을 입력해주는거 아닌가요??

의료비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시 어떤때는 되고 어떤때는 안되는게 햇갈립니다.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이 이미 의료비에서 전액 공제 되었기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적용대상에서 제외된건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시에 공제적용시에 대해 질문드려요~~

==> 해당 문제는 오류로 인해 정정표를

올려드린 상태입니다.

정정표에 반영해 드린 내용은

의료비 지출액은 현금 지출을 했고, 신용카드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민하셨던대로

의료비 사용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은 중복적용되는 것이 맞고요

알고 계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고요

혹시 정정표를 찾기 힘드실까봐 첨부해 드려요.

불편끼쳐드려 다시한번 죄송하단 말씀 올려요.




●추가로 하나더 질문할게요

실기 P345 [2]번문제에서요

종전근무지의 자료 중에 세액명세중에 저는 차감징수세액인줄 알았는데 결정세액이 답인데 결정세액을 입력해야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종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 기존에 원천징수한 세액(기납부세액) 중 결정세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환급되므로

종전근무지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액은

결정세액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연말정산으로 합산하실 때에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또 배우자(서이수)의 근로소득이 6백만원이면 [5,000,000*70%+(6,000,000-5,000,000)*40%]=3,900,000원

6,000,000원-3,900,000원= 2,100,000원 이 되서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부] 로 체크하는건

알겠는데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시에 [보험료] 보장성 보험에서 배우자(서이수)의 생명보험 납입액이 1,100,000원

으로 되있는데 이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선 입력해주는게 아닌건가요??

보험료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야만 입력되는건가요?? (의료비,교육비등)

==> 보험료와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입력 가능하고요

교육비는 (직계존속을 제외하고는) 연령요건 때문에 공제 못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요건을 모두 무시하고 관계요건과 생계요건을 충족하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사용액은 연령요건 무시하고 다른 요건이 되면 공제 가능한데. 형제자매 사용액은 안되고요.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을 따질 때에 관계요건, 생계요건, 연령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본공제가 되지만

교육비는 관계요건, 생계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하되, 직계존속교육비는 공제안되고

다만, 장애인특수교육비는 관계요건과 생계요건만 충족하면 공제해주고, 직계존속도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관계요건과 생계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되고요

이런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럼 힘내시고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실거라 믿습니다.

화이팅하세요.^^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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