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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1급실기-남정선세무사님 질문있어요~ 등록일 2014-05-27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선수금은 1월 31일에 수령하였을 때에

해당 날짜의 환율(이 문제에서는 1,000원/$)을 적용하여

이미 장부에 계상하여 놓았고

이를 그대로 없애는 분개를 하는 것이므로

250만원을 없애는 것입니다. 

즉, 선수금은

해당 금액을 수령한 날짜의 환율로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250만원인 것이지요^^

 

그럼 이해 되셨을 것이라 믿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실거라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컨디션 조절 잘하셔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요.^^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안녕하세요 남세무사님 ^^

2014 HIT 전산세무1급 실기 p.348 매입매출전표 [16]번 문제에서

1/31에 게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인도일이 도래하기 전에 동 계약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금은 원화로 환가한 날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27,500,000원이 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하단 분개시 선수금은 왜 2,500,000 원이 되는건가요 ?

나머지 대금을 수령한 후 일시에 원화로 환가하기로 하였으면
선적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는게 아닌가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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