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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남정선 세무사님 전산세무2급 질문이요 등록일 2014-05-27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질문이 많으셔서

아래쪽에 각각 답변 달아드릴께요^^ 

------------ 질 문 글 ----------------
전산세무2급 p222쪽에 문제2번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갑)에서
거래처가 궁중요리고 성명이 도경환 거래내용이 직원회식비라고 써있는 항목이요 복리후생비 목적이므로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록을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kcLep프로그램중 매입매출전표에서 불공항목중 불공제사유4번이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항목이라고 써져있는데 이와 유사한 항목중에 복리후생비가 있나요?? 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 복리후생비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접대비와 복리후생비는 전혀 다른 것이고

접대비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전산세무2급 p235에 문제 5번에 2번이요 판매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자가제조 제품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시가를 적용하는거는 알겠는데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누락이라고 제시가 되어져있지 않는데 왜 답안지에는 80.000이 반영이 되어있나요??

==>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이고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입니다. 이론을 확인하여 보시면 다시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전산세무2급 52회 기출문제 A형문제에서 5-2번 원천징수 문제를 풀어고있는데 문제를 풀수있게 자료를 복사해드릴께요.

이강남 형제 28세 소득없음 ·대학교 교육비 200만원을 이대한씨가 납입하였다.
여기서 이강남은 세대주아니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님. 그러면 대학교 교육비를 받을수 없잖아요?
대학교 교육비를 이대한(세대주)이 납입하였다 라고 제시되어있는데 교육비 200만원을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부양가족소득공제입력에서 이대한(세대주)에다가 교육비를 써야되나요?? 아니면 이강남에 교육비 200만원을 써야하나요??

==> 교육비는 관계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을 만족하면 공제 됩니다. 제시해주신 것만으로는

이강남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인 것으로 판단되오며  이 부분은 소득세 이론 내용으로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원등록 메뉴에서 신미란 64세 총급여가 5백만원외에는 소득없음. 시각장애인이었으나 당해 연도에 치유됨
이러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지 않나요?

==>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번연도는 장애인입니다.


[3] 1월 30일 전기에 대손처리한 (주)서울기업에 대한 외상매출금 2,000,000원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전기의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았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3점)

(차) 대손상각비 1,000,000 (대) 외상매출금 2,000,000
대손충당금 1,000,000


[답] 1월 30일 일반전표입력
(차) 103.보통예금 2,000,000 (대)109.대손충당금 2,000,000

이해가 잘 안되네요

 

==> 해당 문제는 재무회계 기본 이론을 한시간은 설명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죄송하지만 기본 이론으로 다시 확인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 지면으로 쓸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고

이해가 안가는 지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사오나

전체적인 기본 설명은 교재와 강의로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4] 2월 21일 당사가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상장주식(투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 미만임)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 단, 전년도(2011년)에 해당 상장주식에 대한 기말 평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처리 하였다.(3점)

취득가액 시 가 양도가액 취득일 2011년 1월 31일 2011년 12월 31일
7,000,000원 5,000,000원 6,000,000원


[답] 2월 21일 일반전표입력
(차) 103.보통예금 6,000,000 (대) 178.매도가능증권(투자) 5,000,000
971.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000 395.매도가증증권평가손실 2,000,000
대변에 매도가능증권 5백만원이 아니라 양도가액인 6백만원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1백만원은 취득가액기준 양도가액과 비교해서 백만원 처분손실이라고 말하는건가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백만원은 시가기준 취득가액 기준으로 말한건가요??

==>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에는

취득원가와 처분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실이 됩니다.

 

그럼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이론을 정확하게 하셔야

기본적인 실기와 객관식 풀이가 가능합니다.

기존의 합격생들도 증명해 주신 내용이오니

가급적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이론을 다시 확인하시면서

실기 등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요

소득세 등은

가급적 2012년 이전의 기출문제는

보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근의 세법을 반영한 문제를 보셔야

스스로 확인이 가능하여

아무래도 학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화이팅하세요.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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