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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남세무사님! 질문이요~ 등록일 2014-05-19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운용리스는

면세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리스회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는 용역을 제공하므로

운용리스에 대해서는 면세 처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안녕하세요

실기 기출 50회 부분 매입/매출전표입력 5번 문제 풀다가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관리업무용 중고승용차(리스계약 조건 : 운용리스,3년 약정, 월 65만원)의
월 리스료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했을 때 53.면세라고 하던데

53.면세는 면세분 매입계산서를 받은 경우 선택 가능한데
운용리스 리스료는 면세재화인가요?
이 문제는 그냥 부가세 없이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가정해서
면세라고 한건가요? 아니면 운용리스 리스료 부분은 원래 면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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