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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남세무사님 질문이요 | 등록일 | 2014-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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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질문이 길어서 아래에 각각 답변을 달아드릴께요^^ ------------ 질 문 글 ---------------- ==> 해당 문제는 제 교재의 문제인지 확인이 안되는데, 몇페이지인지 확인해 주시면 다시 점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제가 파악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시험에서는 거래처코드를 입력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러한 경우 교재에는 수험목적상 거래처코드를 기입해 놓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실무에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거래처 코드를 안걸어도 되는 경우에 걸었다고 해서 감점시키는 사례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해당 거래는 간주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이론을 보시면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가인 8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그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힘내시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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