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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남세무사님 질문이요 등록일 2014-05-19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질문이 길어서 아래에 각각 답변을 달아드릴께요^^ 

------------ 질 문 글 ----------------
강남상사로부터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 12,000,000을 288,000에 할인한 금액으로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할인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한다. 여기서 제가 분개해서 정답은 맞췄는데 대변에 받을어음ㅊ대신에 단기차입금으로 해도 정답으로 인정한다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 해당 문제는 제 교재의 문제인지 확인이 안되는데,

몇페이지인지 확인해 주시면 다시 점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제가 파악이 안되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산세무2급 실기중 p115쪽에 창고에 있는
문제: 9월 05일 제품 중 일부를 동명물산과 다음과 같은 수출품 납품계약에 의해 납품하고 Local L/C를 근거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9월 1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된 계약금을 상계한 잔액을 동 계좌로 받았다
총계약금액 20,000,000
계약금 9/1일 2,000,000
납품기일 및 금액 9/5 18,000,000
여기서 대금은 9월1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된 계약금~~~~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한 분개랑 답이랑 일치하는데
저는 보통예금 거래처에 우리은행이라고 적었는데 답안지에는 안써져있어서요...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보통예금은 채권, 채무 계정이 아니므로

시험에서는 거래처코드를 입력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러한 경우 교재에는 수험목적상 거래처코드를

기입해 놓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실무에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거래처 코드를 안걸어도 되는 경우에 걸었다고 해서

감점시키는 사례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p235쪽에 5번이요 강의에서 보면 가산세명세서에 납부불성실이라던가 과소,초과환급(일반)에 530,0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50,000+300,000은 알겠는데 나머지 80,000이 왜 붙는지 이해가 안가요;;
판매거래처에 접대할 목적으로 자가제조 제품(시가:800,000 원가:6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매입매출전표 공급가액에 시가를 써야 할지 원가를 써야할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해당 거래는 간주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이론을 보시면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시가인 8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그 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힘내시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세요.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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