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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영세율 조기환급 | 등록일 | 2014-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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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세율은 환급을 예정신고때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소혜숙 강사입니다. 일반환급은 개인회사와 법인회사가 모두 신고납부하는 확정신고시에만 즉, 1/25 or 7/25로 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시에도 즉, 4/25 or 10/25로 부터 15일 이내, or 매월마다 즉, 1기에는 2/25 or 3/25, 2기에는 8/25 or 9/25일로 부터 15일 이내, or 매2월마다 즉, 1기에는 3/25, 2기에는 9/25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조기환급의 사유가 충족되어지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음달 25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뿐만 아니라 매월도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위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공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소혜숙 강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