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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개정세법에 따른 강의진행 문의 | 등록일 | 201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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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이며, 17년도 12월 전산회계 2급 취득이 전부입니다. 18년 4월 전산세무2급 및 전산회계1급 동시 접수 생각이며, 상위 자격증 강좌인 전산세무2급 현금환급반 강좌만 수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현재 개정세법에 따른 교재 및 강좌 수정본이 3월 중순쯤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상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게재된 17년판 교재 및 강좌로 공부를 하면서. 18년도 개정판이 나온다면 그 개정판을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전산회계1급 강좌만 수강하는게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개정세법으로 현재 강좌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