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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전산세무1급 다시 질문 드립니다.(남정선 세무사님) 등록일 2014-11-25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달아주신 내용에서 제 질문내용들이 좀 잘려서 올라왔네요
제가 올린 글에는 안 그런데....

다시 한 번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일단,

질병의 요양이나 사업상 형편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따로 살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그럼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저런 이유로 외국에 나가 있어도 요건 충족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요
소득세 강의에서 강조하신 부분 이미 충분히 숙지했고 여러번 복습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56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에서
동생이 장애인이고 질병치료 관계로 국내 별도거주 였는데
전 강의대로 생계요건은 배우자, 직계비속은 국내외 따로 살아도 무조건 다 인정,
직계존속은 주거형편상 별거는 인정하나 국외의 경우에는 인정X
이렇게만 알고 있었기에 저 경우가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해답보니까 공제대상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 질문 올린 대로 질병의 요양이나 사업상 형편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계요건 인정한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게 정말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질문 드린 거구요
저게 정말이라면 국내가 아니라 국외라도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부가가치세 실기에서 전표를 입력할 땐 대부분 매입매출전표 에 입력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의제매입세액은 대변에 원재료 적요8 거는 일반전표 작성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가세 실기에서 매입매출전표가 아니라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나 질문 드린 거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에 금액 자동반영이 안된다는 건
데이터 불러오려면 예가 아닌 아니오를 눌러야 방금 작성한 명세서 or 전표에 대한 금액이 반영이 되더라구요
예 누르면 그마저도 안되구요
그런데 문제 풀다 보면 가끔 예를 누르든 아니오를 누르든 반영이 안됩니다
그럴땐 수기로 그냥 해당란에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꼭 자동반영이 되게 해야 정답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답변해주시느라 힘드신 거 압니다
송구스럽지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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