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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남정선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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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1급 1. P.445 원천징수 내용 중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은 수입금액 즉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고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그럼 근로소득의 경우는 어떤가요? 일용직의 경우 100,000공제 후 원천징수세율을 곱하는데 상용직?의 경우 조금 헷갈립니다. 2. 분납 P.448 강의 23교시 소득세의 신고, 납부(3) 납부할 세액 1,600만 원(가산세 200만 원 포함) 5/31일 원래 납부기한에 가산세200+700(50%)=900 분납 2개월 내 : 700 이렇게 판서 하셨는데 책에 보면 납부할 세액이 2천 만 원 이하인 경우: 1천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 말은 1천 만원은 납부기한에 내고, 초과 금액을 분납하는 건데 위의 사례는 900 만원인데,,,?(원납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