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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박정현 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 등록일 | 201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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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질문 드리네요 전산세무1급 접대비 관련하여 접대비 중 적격증빙이 아닌 경우 1만원 초과: 적격증빙 1만원 이하:적격증빙 + 영수증 (판서내용) 질문1: 접대비 중 1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 요구되고 1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또는 영수증이라도 손금산입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질문2: 1만 원 이하 금액은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손금 산입 하는 건가요? 질문3. P.233 책의 내용은 기준소득금액= 차가감소득금액+ 법정, 지정기부금 - 이월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은 이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인데 세무사님 필기는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이렇게 기준소득금액에서 다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는데 헷갈리네요 책에는 위에 처럼 이월결손금을 차감해서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 기준소득금액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잘못된 거 아닌가요? +책에 또 오타가 있네요 P.229 자산과다계상 접대비 세무조정 건설중인자산:~~~~~~~~~~(유보) -------> ▲유보 건물::~~~~~~~~~~(유보) -------> ▲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