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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관해 | 등록일 | 201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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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유형자산의 취득유형별 취득원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전산세무1급) P.42 무상취득: 증여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이 말은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는 뜻이죠? 그럼, 현물출자: ~취득시 발행하여 교부한 주식의 공정가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앞의 무상취득과 달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취득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발행주식의 공정가치가 자산의 취득원가가 된다는 뜻인지요? 여전히 K-IFRS와 혼동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