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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남정선세무사님 전산세무2급질문 | 등록일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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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추가자료 입력할때 미취학아동의 태권도학원비가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2급 이론책 p430보면 취학전아동수강료(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와 교재구입비 포함) 1인당 300만원 공제 이거때문에 태권도학원비가 공제되는건가요...? 방과후 학교라는게 학원도 포함되나 싶었는데 초등학생의 영어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고... 헷갈리네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