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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산세무2급 필기 질문 | 등록일 | 2014-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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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구매해서 과세재화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수업시간에 배웠는데 과세재화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를 정부에 납부할 뿐인데 왜 특별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2. 면세사업자는 과세상품을 매입해서 면세재화로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왜 해주지 않나요? (과세상품을 구입할때 면세사업자는 VAT를 지급하는데 면세로 재화를 공급하면 VAT를 받지 못하므로 면세사업자만 손해보는 느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