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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남세무사님 전산세무2급 질문이요 등록일 2014-05-27
사원등록 메뉴에서 신미란 64세 총급여가 5백만원외에는 소득없음. 시각장애인이었으나 당해 연도에 치유됨
이러면 기본공제 대상이 안되지 않나요?

==>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해 판단하므로 이번연도는 장애인입니다.


여기서 총급여가 5백만원이면 공제액이 총급여의 70%라는데 그러면 소득금액이 150만원이자나요
소득금액이 150만원이면 장애인이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안되지 않나요???
장애인은 소득금액 요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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