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전산세무1급실기-남정선세무사님 질문있어요~ | 등록일 | 2014-05-22 |
---|---|---|---|
안녕하세요 남세무사님 ^^ 2014 HIT 전산세무1급 실기 p.348 매입매출전표 [16]번 문제에서 1/31에 게약금을 수령하였으나 인도일이 도래하기 전에 동 계약금을 원화로 환가하지 않았으므로 이 계약금은 원화로 환가한 날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27,500,000원이 되는건 이해가 되는데 하단 분개시 선수금은 왜 2,500,000 원이 되는건가요 ? 나머지 대금을 수령한 후 일시에 원화로 환가하기로 하였으면 선적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는게 아닌가해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