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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남세무사님 질문이요~~~ 등록일 2014-05-21
의료비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려요~

실기 P299쪽 의료비 란에 [ 5,600,000원 - 배우자(장애인)의 질병치료비(박인천의 신용카드로 결제) ] 시에

본인 박인천의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시 신용카드 공제란에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 해주고 있는데

실기 P330쪽 제1회 모의고사 원천징수관련 문제 2번에서

의료비 란에 [ 5,200,000원 - 본인 질병 치료비, 전액 현금 지출] 로 되있긴한데

아래 ※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의료비 지출액 5,200,000원과 전통시장 사용액 1,000,000원 이외에는 없다.

라고 되있는데 아래의 당구장 표시 대로라면 신용카드 공제에 금액을 입력해주는거 아닌가요??

의료비에 대해서 신용카드 결제시 어떤때는 되고 어떤때는 안되는게 햇갈립니다.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이 이미 의료비에서 전액 공제 되었기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적용대상에서 제외된건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시에 공제적용시에 대해 질문드려요~~


●추가로 하나더 질문할게요

실기 P345 [2]번문제에서요

종전근무지의 자료 중에 세액명세중에 저는 차감징수세액인줄 알았는데 결정세액이 답인데 결정세액을 입력해야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 배우자(서이수)의 근로소득이 6백만원이면 [5,000,000*70%+(6,000,000-5,000,000)*40%]=3,900,000원

6,000,000원-3,900,000원= 2,100,000원 이 되서 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부] 로 체크하는건

알겠는데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시에 [보험료] 보장성 보험에서 배우자(서이수)의 생명보험 납입액이 1,100,000원

으로 되있는데 이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선 입력해주는게 아닌건가요??

보험료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야만 입력되는건가요?? (의료비,교육비등)

제가 잘못이해한건지..소득합이 100만원이상이 되는 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비등,교육비등에 해당사항이 있는경우에는 그냥 [부]로 체크 하고 의료비항목에 대해선 입력하지 않고

끝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너무 햇갈리고 해서...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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