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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남세무사님 신용카드 질문인데요! 등록일 2014-04-04
너무 문제를 꼬아서 걱정하는 것일수도 있는데요
교복이나 안경은 교육비나 의료비에서 한도 50만원 짤라서 입력을 해주어야 돼잖아요
근데 만약 교복이나 안경을 신용카드로 결제할시에는 전액 공제해주나요?
아님 신용카드 사용시에도 한도 50까지만 공제해주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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