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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전산세무1급 원광진세무사님 질문이요.. 등록일 2014-04-02
1. 520쪽 강의에서 원장조회를 해보면 '대표자 일시가수 현금입금'이라는 가수금 500만원이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교재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언급이 없으신데 제외하신 이유가 세법의 어떤 항목으로 인한건가요?




2. 587쪽 4번문제에서는 미상각자산감가상각조정명세서에서 유형자산탭의 (29)당기의제상각액 10,194,000원을 입력하는

데 655쪽 문제 2번에서는 따로 추가로 입력하는것은 없었습니다. 조건은 거의 비슷한것같은데 어떤 것은 입력을해야하고

어떤것은 입력을 안하는지 강의를 다시 들어봐도 너무 헷갈려요...



3. 원가요소별 비례배분법과 총원가비례배분법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4. 600쪽 6번문제에서 (주)특수 에서 차입한 돈은 특수관계법인으로 제외시킨다 하셨는데 그럼 가지급금이나

업무무관부동산에 관한 세무조정서식문제를 풀때 특수관계법인이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돈은 전부

제외하고 입력해야하나요??





5. 55회 시험 부가가치세 문제2. (2)번에서 직원에게 가방선물하는것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요?

매입세액불공제 요건중하나인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에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6. 단기매매증권을 팔아버리면 회계도 손익 계상하고, 세법도 손익을 계상하기에 세무조정은 없는건가요??




7. 개정세법정리 파일 2쪽 인적공제 내용 밑에 "2.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 한정." 이게 무슨 뜻인가요??




8. 개정세법정리 파일 7쪽 중간쯤에 ※현물기부금: 법정기부금(시가), 지정기부금[MAX(시가,장부가액)]

이렇게 적혀있는데 법정기부금도 이제 시가로 평가하는걸로 개정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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