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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다음카페에 올렸다가 지쳐서 다시 질문올립니다 등록일 2014-04-01
2013년 전산회계1급 실기 강의 듣는중인데요 493p 3-[1] 문제입니다



문제. 7월 12일 : 지난달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처리하였던 (주)금강산상사의 외상매출금 중 40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부가가치세는 무시함). (3점)



이런 문젠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처리하였던것이 회수되면 대변에 무조건 대손충당금이고

당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처리하였던것이 회수되면 대변에 대손충당금의 잔액 유무를 확인하여 대손상각비 계정의 사

용유무를 결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남정선 세무사님께서 강의 중에 대손충당금이 남았던 안남았던 관계없이 무조건 대

변에 대손충당금을 쓰시는거라고 하시는거같더라고요 정확히 설명안하시고 넘어가셔서.. 어떻게 되는건가요?? 지금 문제

로 따지면 전기가 아니라 당기에 처리하는거라.. 전기면 전년도잖아요 전월이 아니라??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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