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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세무사님..결손금공제 질문이요 | 등록일 | 2014-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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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소득세 필기 업데이트 소득세 결손금공제 강의부분을 봤는데요 결손금공제시 사업소득(부동산임대업 제외)의 결손금은 종합소득금액계산시 다음순서로 공제한다. 부-근-연-기-이-배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수 없다면서..왜 저기 앞에 들어갈까요? 부동산임대업은 결손금공제 못한다고 했고 대신 이월결손금때 부동산임대업끼리 공제한다는걸로 들었는데 왜 대체.. 근로소득앞에 부동산이 들어가는지..ㅠㅠ 이월결손금공제도..부동산은 부동산끼리 한다는데 사-부-근-연-기-이-배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가네여...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