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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남정전 세무사님 1급 이론 -개정세율적용(해당귀속년도) | 등록일 | 201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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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율적용(해당귀속년도) 소득세법 개정된 구간금액과 기본세율, 개정 근로소득공제율 적용은 2013년 귀속분 - 2014년 신고시 부터 적용되는 으로 하는 것인지요.,. 아님, 2014년에 개정되었으니, 2014년귀속분(2014년분을)으로 해서, 2015년 신고때에 적용 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