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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제매입세액공제(남정선세무사님) | 등록일 | 2014-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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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산세무1급 부가가치세 필기수업 11교시에 남정선 세무사님 설명에서 과세유흥을 판단할때 개별소비세부과 기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한국세무사회에서나온 부가가치세 실무교재에는 개별소비세부과기준이 아니고 영업허가기준으로 되어있어서 질문올립니다^^; 제가 수업내용을 잘못 이해한건가요?? ^^;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유흥주점( 4/104) 판단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