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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손사이론 310P 2번문제 | 등록일 | 2018-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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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에 보면 보험계약체결권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표현대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권한없는 대리행위라고 해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문을 아래 처럼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핵심은 대리행위의 법적 구속력 여부입니다.) 추정 추측불가 원칙에 따라 대리인의 행위는 "법적 구속력이 항상 없고" 단, 이 대리행위가 표현대리 원칙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